국민 신청제 실시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를 않아서 못마땅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이나 그 외 적으로 고충이
있을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속 시원한 답변을 듣는 것이 쉬운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기존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서 처리 범위가 확실하지 못하다거나
특히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판단되는 경우
를 경험 하신적이 대부분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는 국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이 정책이 잘 시행된다면 그동안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들이 개선되는데
한층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이 외에도 국민들의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 제도 도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소극행정 신고제도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행정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합니다.
물론 맡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한 공무원도 많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말투 들로 인해서
민원 제기하신 국민분들 중 간혹 상처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소극행정 신고 제도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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