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구매를 유도한 뒤 고객들에게 사전에 연락 없이 폐업을 하여 먹튀를 하는 헬스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결제를 하게 되었을 경우, 헬스장에서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으로 할부를 받게 될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헬스장 먹튀 사건
헬스장에서는 고객들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회원권을 구매를 하면 매달 내는 이용금액 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이용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회원들에게 이용권 구매를 유도한 뒤 사전에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하면 할 후항변권으로 환불이 됩니다.
혹여나 헬스장이 몰래 폐업을 하더라도, 회원권 구매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으로 인해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남은 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 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항변권 신청방법(링크)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좀 더 빠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할부항변권 신청 (클릭)
- 현대카드 할부항변권 신청 (클릭)
- 삼성카드 할부항변권 신청 (클릭)
- 하나카드 할부항변권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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