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월부터 건강보험 2차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들 중 65%인 561만 세대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36,000원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연 2조 4천 억 원 의 부담이 경감 이 되는데, 이렇게 개편이 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부과방식 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여 · 야가 합의하여 2차 개편 방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차 개편 배경은 부과방식의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2차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정률제가 도입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2차 개편 내용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보험료가 절감 되는 대상
- 지역가입자들 중 65%인 561만 세대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대상
- 지역가입자 중 23만 세대 - 저소득층
- 직장가입자 중 45만 명 - 월급 외 고소득자 2%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변경되는 내용
지역가입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1. 재상보험료 공제 범위가 확대
기존 :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재산 공제
변경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기존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소득 대비 보험료율
변경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보험료율로 정률화
3. 근로 ·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30% > 50%)을 하지만,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 소득 연 4,100만 원(월 341만 원) 이상인 4.2%의 대상만 인상(8.3만 명)
4.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
기존 : 1,600cc 이상 등 부과
변경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 대 > 12만대로 대상 축소)
건강보험료 2차 개편 효과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65% 월 보험료 감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축소 그리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6,000원 ) 낮아져 연간 2조 4천 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감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2. 기본 재산 공제액 5천만 원 인상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를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주택 ·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 5천만 원
- 이번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60.8%에서 9월부터는 38.3%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재산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공제(9월부터 5천만 원)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예시
예 : 시가 3.6억 원의 주택인 경우
1. 국토교통부의 공시(3.6억 x 70%) = 약 2.5억 원재산 과표(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에 {2.52억 원 x 60%}) = 약 1.5억 원
2. 9월부터는 기존의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재산과표에 나온 1.5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평균 재산 보험료 인하
전체 지역 가입자의 평균재산 보험료도 세대당 월평균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4.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 주택 부채액을 추가 공제
그 외에 이번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12)에 따라서 ,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 · 1 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될 전망입니다.
-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이며, 22/07/01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5. 자동차 보험 축소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는 12만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 현재 :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과 (179만 대)
- 개편 : (9월부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 (12만 대로 감소)
- ※구매 당시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 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 205.3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2차 개편으로 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인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기존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은 등급별 점수제의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 6.99%)로 보험료가 부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예 1 : 연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월 납부하는 보험료 50,290(12.1%) > (개편 후) 월 납부하는 보험료 29,120원 (6.99%)
- 예 2 : 연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현재) 월 납부하는 보험료 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7. 연금 · 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염금, 공무원 · 군인 ·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8. 최저 보험료 일원화
지금껏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와 동일
- 최저 보험료 일원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 ·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 최저 보험료일원화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 인상이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 있으며,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였을때, 이번 최저보험료 일원화로 인상이 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인상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지만 직장인의 98%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현재 :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개편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1. 월급 외 소득에 대한 2%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수(월급) 이외의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 ※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 이 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산식
예 :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2,100만 원 - 2,000만 원) / 12개월)} x 6.99%
월 부과 금액
5,820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 ※ 5.1만 원 인상(33.8만 원 > 38.9만 원)
피부양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27.3만 명 1.5%)
- 소득요건 : (기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개편)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화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이 됩니다.
- 4년간 변화되는 일부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하게 됩니다. (재산 과표 5.4억 원)
1.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합니다.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08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 4년간 변화되는 일부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이에 따라서,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 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2017/03)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산 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 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당초에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입니다.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서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이전 연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11부터 정산을 시행합니다.(2022/09 주정자부터 적용, 여 · 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1.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 ·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됩니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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