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7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자체 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대상은 약 179만 가구
이번 긴급생활지원금(긴급생활안전지원금) 은 총 약 227만 가구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1인 가구에게 40만 원 지급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액(긴급생활안전지원금)은 생계 및 의료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며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긴급 생활지원금은 카드나 지역화폐형태로 지급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액(긴급 생활안전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가 있고, 2022/12/31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사용 제외 업종제한으로 인해 카드 형태로 지급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액(긴급 생활안전 지원금)의 취지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 유흥 · 향락 · 사행 · 레저 업소는 사용제한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차 별로 일부 상이됩니다.)
최초 지급은 6월 24일 (금요일)부터
최초 지급은 6월 24일 (금요일)부터 이며 지역별로 지급일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지역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상담은 각 읍명동 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각 거주지에 있는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주민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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