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백신 4차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관하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 추가접종 시행 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발생 위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022/02/11)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번 추가 접종 대상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아래와 같은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 면역저하자(130만 명)
-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
- 면역저하자 :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 · 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 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제시하는 추가접종의 필요성
- 면역저하자는 2차 접종으로는 항체형성률이 높지 않아, 다수 국가에서 3차 접종까지를 기초접종으로 하고 부스터 목적의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등)
- 다수 국가에서 기초접종을 권고 기준 : WHO에서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 권고
- 요양시설 등 4차접종 시행국가는 공통적으로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 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 · 검토(이스라엘, 칠레)
백신 4차접종 대상과 질병청에서 말하는 면역저하자 대상
- 접종 대상 :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접종 간격 : 3차접종 완료 4개월 (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 병원 ·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접종 방법 :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 계약 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 단,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 접종일정 :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사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 간염 발생 우려 등)할 경우 접종 간격(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면역 저하자 대상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 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 HIV 감염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말합니다.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말합니다.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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