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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백신 4차 추가 접종 대상은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2. 15.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백신 4차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관하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 추가접종 시행 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발생 위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022/02/11)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번 추가 접종 대상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아래와 같은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 면역저하자(130만 명)
    •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
  • 면역저하자 :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 · 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 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제시하는 추가접종의 필요성

  • 면역저하자는 2차 접종으로는 항체형성률이 높지 않아, 다수 국가에서 3차 접종까지를 기초접종으로 하고 부스터 목적의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등)
    • 다수 국가에서 기초접종을 권고 기준 : WHO에서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 권고
  • 요양시설 등 4차접종 시행국가는 공통적으로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 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 · 검토(이스라엘, 칠레)

 

백신 4차접종 대상과 질병청에서 말하는 면역저하자 대상

  • 접종 대상 :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접종 간격 : 3차접종 완료 4개월 (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 병원 ·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접종 방법 :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 계약 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 단,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 접종일정 :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사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 간염 발생 우려 등)할 경우 접종 간격(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면역 저하자 대상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 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 HIV 감염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말합니다.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말합니다.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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