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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0. 8.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 입니다.오는 10월 8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 방법과 보상금액에 문제가있을시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란?

코로나여파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 기간은 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원되는 손실 보상 대상 범위

  • 이전까지는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여 손실 보상의 대상이 소기업까지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기준

  • 손실보상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 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손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이 겠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 제도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요일)부터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아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시 ·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8일부터 손실 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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