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간혹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에 당첨이 되면 그날은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되면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 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
경품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복권에 당첨 되면 세금을 뗀 금액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기타 소득)
1.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소득 종류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과세는 5만 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 5만원 이상일 때만 제세공과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세공과금 22% = 소득세(기타 소득)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2%
예: 100만 원 경품 당첨 시 22만 원 소득세 발생됩니다.
복권 1억 원 당첨 시 2,200만 원 소득세 발생됩니다.
환급이 가능한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5월 종합소득 신고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일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 넘을 경우에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지만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좋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여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므로 환급을 하는 게 이득인지 안 하는 게 이득인지를 잘 따져보고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따로 수입 있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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