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10월 에는 다양한 정책 개정과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10월에 시행되는 정책 중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정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차 · 정차가 모두 금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차와 주차의 개념이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차
-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일 때 5분 이하로 차를 세워 둔 경우
주차
-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뒤에 차를 세워 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즉, 차량에 이탈하였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 일반적인 주 정차 위반시 : 4만 원
- 소방시설 관련 지역 혹은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승합차
-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시 : 5만 원
- 소방시설 관련 지역 혹은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 원
※ 하지만 주정차 위반에 예외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지켜야 될 사항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로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만약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통학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승합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상사고 시 사고 운전자 의무 교육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상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규정이 실시됩니다.
특별 안전 교육이란?
특별 안전 교육은 최대 48시간 수업 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특별 안전 교육은 음주 운전 그 외 큰 사고를 발생했거나 또는 과거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받게 되었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벌 점을 받기만 해도 특별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처벌이 높아져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가시는 일 이 있으실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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