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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 5가지 안내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9. 30.

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 8가지 안내

올해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총 12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을 선별하여 10월에 바뀌는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 경비원 업무 외 일 지시 금지
  • 포장지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전에 는 2022년인 내년에 폐지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위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이 추가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선정의 문제점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이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분들, 가족끼리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생계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라는 기준 하나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런 1촌 직계 가족(부모나 자녀)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좀 더 많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10월부터 정책이 바뀌게 되니 10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단! 연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재산이 9억 원 이상(금융재산 은 제외)인 경우 기존 부양의무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통화를 해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에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에는 시골 마당에 키우는 개들도 단속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령 위반 시 납부해야 되는 과태료

  1. 반려견 등록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2. 등록 후 변경 신고 -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40만 원
  3. 외출 시 인식표 부착 -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만 원
  4. 외출 시 목줄 · 가슴 줄 착용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5. 배설물 수거 -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7 만원 3차 이상 위반: 10만 원
  6. *위반 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7월 7일 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난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과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 9월 사이에 발생된 손실을 10월 중으로 접수하여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 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손실 계산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는데,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소의 매출이 2019년 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 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이지만,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 이익률, 인건비 · 임차료를 비중을 곱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비용이 손실된 매출액의 20% 를 차지했을 경우 '일일 영업 손실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집합 금지 조치를 60일 동안 받았을 경우 600만 원 이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600만원 손실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 인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피해 손실률에서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피해 인정률

  • 집합 금지 영업장 은 80% 보상
  • 영업제한은 60%로 보상

 

앞에 예를 들었던 업소가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보상 손실 금액은 8만 원 x 60일로 계산되어 48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경비원 업무 외 일 지시 금지

최근까지도 아파트 입주민이나 동대표 가 경비원에게 갑질 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등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의 일이 아닌 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10월부터는 경비원분들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경비원 분들이 경비업무 외에 4가지 종류의 일을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청소 환경 관리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정리 단속 업무
  •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만한 상황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 택배 물품을 '보관' 하는 업무

 

하지만 입주민 측에서는 이 4가지 일을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경비원 분들은 이런 4가지 업무를 꼭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위의 업무들을 요구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요구한 업무들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10월부터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업무들 외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법이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 분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업무들

  • 공용 부분 수리 보조
  •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 전기, 가스 등 검침 업무
  • 발레파킹처럼 대신 주차를 요구하는 업무
  • ※ 위험하거나 도난 이 발생할만한 상황에서는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택배를 입주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업무

 

만약 입주자 또는 입주자 동 대표 가 이런 법으로 정해진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포장지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10월 14일부터는 버섯이나 과일, 채소, 그리고 냉동 과일 등 신선편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안전문구 종류

  • 버섯류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 과실 · 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
  •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이렇게 안전문구 반드시 표기 의무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과 함께 수입 냉동 과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서 시중에 유통 중인 25개 제품의 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 잔류농약 등을 미생물 검사로 조사해본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대장균 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냉동과일 은 얼리기 전에 세척을 해서 운송을 하지만 보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냉동 과일은 세균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고 섭취를 하려면 '흐르는 물에 살짝 씻거나 담가서 먹는 게 안전' 한다고 합니다.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로 인해 이제 채소를 구매할 때는 포장지의 안전문구를 확인하여 안전문구 지시대로 이행한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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