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2차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기준 변경 요약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7. 25.

2회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으로 인해 몇 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소상공인 피해지원,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회 추경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 의결 내용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의 기준과 예산이 변경 및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우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서 3.9 > 5.3 조원으로 1.4 조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최고 단가가 900 >  2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65만 개가 확대되어 총 113만 개 > 178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 대폭 인상 경영의 옥정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기준을 계선하였습니다.(+ 9,737 억 원)

  • 지원금액은 최고 단가를 900에서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여섯 개  구간에 지원금 액을 대폭 상향
  • 지원 대상에서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 55만 개) 영업 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하 (+10만 개)        + 65만 개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에서는 지원 구간을 결정 할때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19년 매출이 3억 원이고 20년 매출이 1억 원인 경우 기존 위해서 2~8천만 원 구간에서 4~ 2억 원 구간에 기준으로 적용하게끔 변견 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수(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900 > 2,000 700 > 1,400 500 > 900 400 20
단기 700 > 1,400 500 >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 ~ 60% 300 250 200 150
20 ~ 40% 250 200 150 100
10 ~ 20% 50만 원 55
2,000 ~ 50 178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8월 초) 안내 예정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 원+α로 확대
(집합 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 + 새 희망자금 200 + 버팀목 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 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 α

 

국민 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10.4 조원에서 11.0조 원으로 0.6 조원희 등록되었고 지방 비 포함입니다.
지원금 범위는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거기에 맞벌이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원 범위가 178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원수를 한 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기준 소득 약 20% 이상 효과)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가구 건보료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연소득 약 1.2 억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가구  규모별 지역별 산정 기준(건강보험료) 범정부 TF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 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 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요소 10.4조원 (국비 8.1조원) 11.0조원 (국비 8.6조원)

 

 

 

재난 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맞벌이 가구
1인가구 365만 5662원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약 416만 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796만 7900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975만 258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1.1 초원에서 0.7 조원으로 0.4 조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으로 인한 내용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중 에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는 26일에 열린 2차

yog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