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중 에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을 확정 지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중 에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기준으로 확정 지었으며 오는 26일에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된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표 이하 일 경우에 는 1인당 국민 지원금 25만 원 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통해서 직접 산정을 해보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계산하기가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일 때 건강보험료 가 직장 가입자 이면 247,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이면 271,000 이하일 경우 재난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 표
맞벌이 가구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어서 실제의 가구원수 보다 한 명을 추가를 해서 건보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제외 대상
이번 선정기준표상에서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외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에는 각각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게 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에서는 이번 국민재난지원급 지급을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및 신청방법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성인이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이 되며,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인 경우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기한
사용 기한은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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