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모음/일상 팁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방식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7. 31.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가 기준이 되다보니 직장,지역 가입자분들도 있고 혼합으로 납부하고 계신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건보료가 다양한 종류로 납부를 하다보니 기준표를 보고도 햇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 촌 이내의 형제‧자매가 있어야 합니다.

※ 단,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 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산정 및 적용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부·모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 보험료 기준 적용

(사례) 아버지는 직장 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 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 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 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4만 원(부)+2만 2천 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6만 2천 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