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이자율 100%를 적용해서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씩 3~5년간 저축하면 1.5배에서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저축통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키움 통장 같은 정부지원 자산형성 통장과 유사하지만 서울시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총 7,000명을 모집하고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으로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고 , 소득기준으로는 본인 소득으로 했을 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만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음 같이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5.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6.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대상인데요. 8월 2일 기준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90% 이하가 해당됩니다.
- 동일 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 포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신청방법은 8월 2일(월요일)부터 8월 20일(금요일)까지이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다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이 됩니다.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원 +이자 |
504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270만원 +이자 |
378만원 +이자 |
540만원 +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 +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 +이자 |
630만원 +이자 |
90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 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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