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내용 정리 설명(중앙생활보장 위원회)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범위 확대, 생계, 주거급여, 각종 정부 지원 급여의 금액 여러 가지 제도의 소득기준도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지원내용

 

1차 재난 지원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등 최근 정부 복지 제제도에 관해서  국민들 관심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기준 중위소득 이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지원 제도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중심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각 소득구간별로 지원기준, 신청 기준 등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평균 소득과 같은 개념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전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있는 사람의 월 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 100%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6% , 교육급여는 50%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 정부 지원 제도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기준이 되었고,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소득 인정액이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해당 기준 금액(소득 하위 80%) 이하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동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2.68% 상승되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에는 5.02% 이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는데요, 변동이 큰 이유는 각종 수급비도 비례해서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이 변동 수치가 여전히 부족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 소득 표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그 선정 기준이 바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10원 한 푼 없는 노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정도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활근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등 정부 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조건이 붙는 것처럼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올해 1월부터 기존 부양의무자 제도가 노인, 한 부모 가정부터 우선 폐지되는데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 경정에서 복지 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전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올해 10월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액자산가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혹시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번 10월에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올해 48만 > 50만 6,0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 소득만큼 생계 급여 감소

재산이 있는 경우 - 기본 공제 금액 제외 후 초과 재산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 1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는 근로소득으로 공제 가 되어서 소득을 70만 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153만에서 70만 원을 뺀 836,324원의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54만에서 58만으로 상승 이럴 경우 독거노인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은 58만 원가량을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표
생계 급여 표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 현금 지급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국에서 지원 본인 부담 비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표
의료급여 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취업 준비 중인 30대 이상인 분들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년에 최대 5.9%가 인상되며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 소득이 235만 원이 4인 가구가 보증금 없는 6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주거급여 50만 6천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4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주거급여를 4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전세의 경우

  • 월세의 경우 - 보증금의 4%를 월세에 합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 40만 원

보증금의 4% = 40만 원

40만 원/ 12개월 = 33,333원

주거급여 (원단위 올림) 433,340원 수령

 

  • 전세의 경우 - 보증금 1억 원

보증금의 4% = 400만 원

400만 원 / 12개월 = 333,333원

주거급여(원단위 올림) 333,340원 수령

※하지만 주거급여 수령에 있어서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표
주거 급여 표

 

생계 급여 기준 소득 금액보다 소득액이 적으면 전액을 받게 되고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주거 기준금액 사이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생계급여 기준보다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이 지급됩니다.

  • 경보수(3년 주기) 457만 원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5년 주기) 849만 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7년 주기) 1,241만 원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수선 비용-표
수선비용 표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소득기준이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 2021년 대비 평균 21.1%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당장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미래에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회에 미칠 영향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는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추가로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닐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지급되지만 이와 별개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위 소득 기준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100% 이상까지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표
교육급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