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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동물보건사 정책 시행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3.

동물 보건사 정책이 시행된 배경

 

8월 28일부터 동물 보건사 정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과 맞물려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최근 반려 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의 인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보조 담당이나 동물 간호를 특별한 자격없이도 가능했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 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발급되던 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다

 

'동물 보건사'가 정식 용어로 정립되기 전에는 '수의 테크니션', '동물간호사'등으로 불렸었지만,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동물 보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에서 이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위상이 경상이 되었습니다.

 

동물 보건사 가 되기 위한 조건

현재 동물보건사와 관련된 아무런 경력이 없으시다면 학점은행제 같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물 간호 관련 업무 경력 1년을 쌓아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전공이 있거나 외국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 보건사 정책 도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반면 동물병원 관련해서는 근로 형태의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동물 보건사'라는 국가자격증에 걸맞은 임금 수준을 동물병원에 서 지급해줘야 되며,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진료비나 치료 비용의 증가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