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건으로 세계 1위 를 기록 중인 아기 상어(Baby Shark Dance)'의 영상 제작사가
외국인 작곡가 가 소송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합니다.
상어 가족 동요 란?
상어 가족은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에서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
를 편곡해서 만든 동요인데요. 이 동요에 애니메이션과 율동을 곁들인 영상은 현재까지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90억 1400만 회로 전 세계에서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 영상입니다.
조니 온리 측에서 소송을 걸게 된 이유
조니 온리는 기존 구전 동요에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입혀 리메이크한 2011년에 제작된 '베이비 샤크'를 상어 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니 온리 측에서는 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및 1억 원의 소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의 반응은?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 가족은 '구전동요'를 편곡했을 뿐, 조니 온리가 2011년 에 올린 곡과 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는 현제 '작자 미상'인 곡인 데다가 저작권 기간 만료 저작물이 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재판 과정에서 조니 온리 와 스마트스터디 측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인 조니 온리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 측은 판결을 통한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영상 배경 음악인 '상어 가족'을 만든 한국 기업'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소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삼성출판사 주가 급등과 연관성은?
삼성 출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200원(12.55%) 상승한 4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 오른 48,560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는데요.
삼성출판사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스마트스터디의 지분 18.5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기 상어'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스마트스터디는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상장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스마트스터디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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