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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일상 팁

2022년 변경된 분리 수거 방법 및 변경된 분리 표시 마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7. 15.

 

 

플라스틱 분리수거의 어려움

우선 저희 집에서도 플라스틱을 색상과 투명으로 분류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안 되는 플라스틱 재질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색상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되는 재질이 있는가 하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이 있어서 분류를 하는데 크게 애를 먹게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관한 지침 개정안 발표

최근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새로 발표되었는데요.

 

개장인 발표된 이유는 이용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현재 제조하고 있는 포장과 재질 등의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도표/접합 표시를 

의무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표시 대상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 들 경 우 반드시

도표, 천합 표시를 해야 됩니다.

도표-천합-표시
도표 천합 표시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 용기들이 있고

용기에 로고가 접착된 제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이 디자인이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화장품 용기는 혼합재질로 제작되어 판매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장품을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서 배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이 2가지 이상 재질이 합쳐진 혼합 플라스틱이라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부착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펌프 도구가 있는 샴푸 같은 제품들에도 펌프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혼합재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펌프 머리 부분에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해서 분류를 하는데 혼동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우 포장재질에도 플라스틱이?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우유의 포장 재질은 겉면과 내부가

모두 종이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면 포장재질은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표시되어있다.

 

사실 우유갑 내면에 있는 재질은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어서 분리수거장에 가도 우유팩은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멸균팩 내부는 알리미늄 재질로 코팅되어 있다.

두유와 같은 멸균팩으로 된 종이 포장재는 겉면은 종이이지만 

내부는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로 잘 분리배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선별장에서

일반쓰레기로 다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일반팩 과 멸균팩 표시

앞으로는 이런 우유와 같은 일반 팩과 두유와 같은 멸균팩의 기준을 따로 구분해서 

그냥 일반쓰레기로만 버려지고 있었던 멸균팩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혼합재질의 제품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서

소비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기업에게도 이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내년부터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 포장제들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시들로 부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제품들만 표시되는 게 아니다?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플라스틱, 비닐류 중에서 도 OTHER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을 하실 때 분리배출  표기를 잘 확인해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현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아파트가 많다고 하네요.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음료와 생수를 담은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평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단속반에게

단속당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페트병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OTHER제품을 들을 잘 확인하고 버리는 습관을 들여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