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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24일 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확대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1. 24.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24일 부터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를 시행한다고 하여 예외 인정대상과 예외 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방역 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01/24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범위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의심증상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에서 인과성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방역 패스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 인과성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접종후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2/01/24 (월요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 앱 ·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의 '접종내역 발급 · 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없이 종이 · 전자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
      1. 이상 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
      2.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 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22/01/24부터) 이 진행되어야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심의 기준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 여부 : 피해보상
  2. 인과성이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심의 기준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보상여부 : 피해보상
  3. 인과성에 기능성이 있는 경우
    • 심의 기준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 여부 : 피해보상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심의 기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④-1)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 해당)
      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 여부 : 의료비 지원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심의 기준
      1.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3.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보상 여부: 보상 제외

 

 

 

 

방역 패스 예외 인정 범위 확대와 백신접종 이상반응의 인과성 ,접종금기 구분

  •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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