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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건강 정보

고령층 어르신들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령친화 우수 식품' 소개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2. 28.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는 요즘 7~80 대 이상의 어르신분들께서는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어렵거나,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견과류 같은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 중에서 질긴 음식들은 어르신들이 드시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양가는 풍부하면서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제품을 선정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친화 우수 식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 수산부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고, 영양소도 풍부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 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021/10/29일에 밝혔습니다.

 

고령친화 우수 식품 특징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 ·흡수 등을 돕기 위해서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가공을 하여 고령자분들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뜻합니다.

 

2021/10/29에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기본요건인 HACCP,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 외에도 경도 · 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되어 식품의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령친화 우수 식품 소개

고령친화우수식품에는 죽(야채죽, 황태 죽, 소고기죽)과 장조림, 소고기 무스, 등 고령층분들이 씹기 편하거나 소화하기 편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제품판매 페이지 링크

고령친화우수식품 제품종류(클릭) 갈치무조림-(주) 푸드머스(클릭) 전화번호 : 080-022-0086 스무스한끼밀 닭고기브로콜리 -(주) 푸드머스(클릭) 전화번호 : 080-022-0086 스무스한끼밀 대구두부 -(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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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우수 식품 소개  항목

  • 지정제품명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지정기간
  • 규격 단계
  • 원재료 비중
  • 식품유형
  • 제품 용량
  • 소비자 가격
  • 제조 구분
  • 추가 인증사항
  • 업체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홈페이지
  • 주소
  • 제품 특성
  • 제품 사진(제품 정면, 제품 옆/뒷 면, 섭취 전 상태, 라벨[표시사항])

 

 

한국산업 표준 기준

고령자의 식품 섭취 ·  소화 · 흡수 · 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 총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 1단계 (치아 섭취)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 식품을 말합니다.
  • 2단계(잇몸 섭취)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합니다.
  • 3단계(혀로 섭취)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합니다.

 

한국산업 표준 품질 기준

고령친화 식품 한국산업 표준(KS) 품질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치아 섭취)

  • 경도(N/㎡) :  500,000 이하 ~ 50,000 초과

2단계(잇몸 섭취)

  • 경도(N/㎡)  : 50,000 이하 ~ 20,000 초과

3단계(혀로 섭취)

  • 경도(N/㎡)  : 20,000 이하
  • 점도(mPa·s) : 1,500 이상

 

1~3단계 공통 규격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합니다.

영양성분

  • 단백질 : 6 g/100 g
  • 이상 비타민 : A75 μg RAE/100 g 이상
  • 비타민C 10 mg/100 g
  • 이상 비타민D 1.5 μg/100 g 이상
  • 리보플래빈 0.15 mg/100 g 이상
  • 나이아신 1.6 mg NE/100 g 이상
  • 칼슘 80 mg/100 g 이상
  • 칼륨 0.35 g/100 g 이상
  • 식이섬유 2.5 g/100 g 이상

 

구분 설명

  • 경도(N/㎡)  :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 경도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단,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 섭취하는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형태의 제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점도(mPa·s) : 점도 측정이 불가한 제품(예: 젤리, 두부 등), 경관 급식 제품 및 국  · 찌개 등의 국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 값을 벗어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합니다.
  • (경도) 단서 중 정제, 캡슐, 환, 과립 및 분말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와 혼합 또는 함께 섭취하는 용도의 유동성 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도 조절제, 유동성 식품 등을 제품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고, 제품에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섭취 시의 형태에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영양성분  : 영양성분이 표시된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1회 섭취 열량이 500Kcal 이상인 제품(단, 특수용도 식품 및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에 한함) 및 경도 항목에 표시된 경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은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기준(영양성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 식품류(다만,  기타 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 · 가공 기준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 · 가공하여야 합니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합니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 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합니다.
  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 · 가공하여야 합니다.

규격

  1.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2. 대장균 : n=5, c=0, m=0(비살균 제품에 한함)
  3.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 조절 제품에 한함)
  4.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 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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