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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건강 정보

11월 변경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방법 ·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1. 2.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11월 부터 시행되는 정책중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이란?

2018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지출 로인하여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게 위해 발생된 제도 로써, 다른 의료 복지제도와 달리 비급여 항목도 적용되는 것이 특징 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의료비'는 가정의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1년  연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급여,비급여 상관  없이 연소득의 15%인 300만원이 넘게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50%에서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 입원시 - 모든질환 적용가능
  • 외래 진료시 - 중증질환(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 질환) 적용가능
  • ※암 · 희귀 ·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계산방법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의 차이점

 

본인부담상한제

  • 급여항목만 적용
  • 소득과 무관 한 전국민이 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

  • 급엽 + 비급여(미용 · 성형 · 간병비 등 제외) 항목
  • 기준중위소득이 적용

 

11월부터 개선되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의 변경점

 

일부지원의 비중 변경

  • 기존 : 일괄적으로 50% 지급
  • 변경 : 소득수준별로 50~80% 확대하여 지급
    • 기초수급·차상위계층 : 80%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지급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급

※기준중위소득 100~200% 인경우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20% 초과시) 가구재산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상한액 기준 변경

  • 기존 : 2천만원
  • 변경 : 3천만원으로 상향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1.1.1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기준

  •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기준

  • 1인 ~ 5인 이상 :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의료비 부담기준

  • 1인  230만 원
  • 2인~ 5인이상 390만 원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의료비 부담기준

  • 1인 280만 원
  • 2인 ~ 5인이상 470만 원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의료비 부담기준

  • 1인 320 만 원
  • 2인 ~ 5인 이상 550만 원

 

 

 

 

 

신청 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사망자,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요양기관(병원)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가능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 ·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 부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생명 · 손해보험협회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기타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1부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링크)을 방문하시거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으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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