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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직장인 70%가 모르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근로기준법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0. 18.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는데요.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을 경험한 직장인들

2020년 1년 동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 경험한 비율이 45.4%가 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 시민 단체 '직장 갑질 119'에서 2020년 19~25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한 것 중에서 항목별로 가장 높은 순서로

  • 부당지시
  • 모욕/명예 훼손
  • 업무 외 강요
  • 따돌림 / 차별
  • 폭언 / 폭행

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여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과도한 우울증을 겪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거나,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여러 사건들이 최근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10월 14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와 당사자 친족인 근로자의 대해서도 범위가 확대되며, 최대 1,000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 외 대표 가족이 업무지시 금지

이전까지는 대표 외 대표 가족이 업무지시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업무 외에 지시는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금 채권 보장법 개선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새로 신설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어 중 체당금, 일반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이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후에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퇴직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그동안 못 받았던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직자 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중 일 때 1회 안에서 청구가 가늘며,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모든 재직자에게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절차 간소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와 법원의 확정 판결 이 있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는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소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신청방법 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링크) 접속 - 인터넷 (로그인 >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과 팩스를 이용하여 접수 및 신청,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반드시 직원들에게 임금의 세부내역을 포함한 임금 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 만약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란

기존의 급여 명세서를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명세서를 말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가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을 미안해 방지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임금 명세서 의무 발급 은 근로자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 모두 해당됩니다.

 

변경된 임금대장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1. 성명
  2. 주민등록 번호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 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만약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에는 1차 30 만원 ,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하게 되고,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보호규정 추가

기존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시간이 6시간이 경우 기존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일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신 기간 업무 시간 변경 일과 종료 1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변경 청구권을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2가지 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대상자가 주로 서비스 종사자 들에 게만 사업주 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은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이나 , 폭행 갑질 등으로 건강 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에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제출 등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

이 모두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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