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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이슈 정보 모음

통금시간 해제,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내용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0. 26.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사망 발생 억제 개편

확산 억제 위한 보편적인 규제에서 중증·사망 억제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

  1. 3차례 단계적 완화  -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2. 접종 완료자 중심 -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 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 증명 · 음석확인제 도입
  3. 일상 속 실천 방역은 유지 -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 방역 강화
  4. 비상계획 수립 - 의료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 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3차례 단계적 완화  추진

전환 시점

11월 1일부터 체계 전환 운영 (4주) + 평가 (2주) 간격

 

전환 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을 한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전국적 통합 정비

  •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 1단계 지역 별 수칙 해제,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정비
    • 개편 시마다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지자체에서 지역 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조치 가능
    • 완화 시 권역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3차례에 걸친 방역 조치 완화

  1.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3.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 세부 완화 방안

  • 기존 : 행위 특성과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 단계별 운영시간제한 시행 중,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역조치
  • 개편 : 생업 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기존

  • 수도권 (4단계): 집합 금지
  • 비수도권 (3단계) : 22시 운영 제한

개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2그룹 (식당, 카페)

 

기존

  • 수도권(4단계) : 22시 운영 제한
  • 비수도권(3단계) : 24시 운영 제한

개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2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기존

  • 수도권(4단계) : 22시 운영 제한
  • 비수도권(3단계) : 22시 운영 제한

개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시간제한 해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3그룹(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내국인) , PC방)

 

기존

  • 수도권(4단계) : 22시 운영 제한, 24시 영화 공연,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비수도권(3단계) :  제한 없음

 

개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24시까지 완화(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목적 :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미 접종자 감연 확산 예방( 미 접종자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 허용)

대상 : 감연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 고려

  1. 접종 완료자
  2. 검사 음성(PCR) 확인자

(예외) 아동청소년,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적용

  • 일부 다중 이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단계별 적용

1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2차 , 3차 개편

  • 100인 이상 행사 · 집회 -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 해제

 

기타 수칙 간소화·해제

인원 제한

  • 1차부터
    • 유사시설 간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 현장 수용성 제고
    •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
  • 3차부터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으로 방영
    • *사람 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 "복잡한 단계 별 시설 별 인원 기준 통합 정비"

 

취식 제한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중이나,
  • 마스크 벗게 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이후에 완화 검토 계획
  • *위험도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해보고 결과 평가

 

수칙 간소화

  • 단계별·시설 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
  •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 식당·카페 1시간 이용 제한(강력 권고)등을 해제

 

행사 및 집회

행사

  • 단체 · 법인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 기념 행상,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개편 방향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1차 개편

  • 100명 미만 : 허용
  • 100명 이상 :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 허용
  • (시범운영) 500명 초과하는 임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 평가
  • *대중공연, 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지자체 축제(행안부)등
  • (경과조치) 100명 이상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종전 수칙도 인정, 2차 개편 시 통합

 

2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가능
  • 장소 별 목적 별 복잡한 행사 수칙* 원칙을 통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3차 개편

  • 인원 제한 해제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1차 , 2차 개편 -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3차 개편 - 제한 해제

 

 

일상 영역, 감염 취약시설

종교

  • 정규 종교활동 확대, 고위 헌 행위 단계적 완화
  • 대면 예배 -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 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 제한 해제

학교

  • 대면 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교육 결손 회복 추진

사업장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적정화
  • 위험사업장 자율방역, 환경개선

  •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 일상 회복

 

감염 취약 시설 보호

감염 시 사망 위험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접종 완료자 중심 이용

  1.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2. 미접종 직원·간병인력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3.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

 

일상 속 방역 실천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

기본 방역수칙

핵심 수칙 의무화

  • 실내 마스크
  • 전자출입 명부·안심콜
  • 마스크 - 1차 개편 시 현행 유지 ,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

 

자율 준수

자율 방역 유도

  • 핵심 수칙 위주 홍보
  • 관련 협회 단체 자율적 노력 유도
  • 다빈도 위반 집중 점검
  • *행사, 사적 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지역 자율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 별 방역 조치 강화
  • 지역 내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음식점

  • 기존 :  매장 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 · 배달만 가능
  • 개편 :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 관람

  • 기존 :  관람 24시 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어 않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개편 :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않기 해제, 팝콘·음료 허용

헬스장

  • 기존 :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 개편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 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야구장 경기 관람

  • 기존 : 접종 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 개편 :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응원 금지 / 접종 자전 용구 역은 취식, 정원의 100% 관람 가능

기념식 각종 행사·집회

  • 기존 :  개최 불가능
  • 개편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친구, 가족 모임

  • 기존 : 8명(비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까지만 가능
  • 개편 :  식당 · 카페 외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

의료 대응 - 재택 치료

1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 확진자 > 중증도 분류 > 무증상 경증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 중등증 이상(의료기관 입원 치료)
  • 재택치료 : 고위험군 제외한 경증·무증상 ▶ 전체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
  • 생활치료센터 ▶ 확진자 추이 · 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 감축

 

2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대상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제외 대상

  •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 투석 등 입원 필요 환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노숙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추진체계

지자체 재택 치료관리팀* 신설, 지역 의료기관 · 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

*(건강관리반) 보건소 + 행정인력,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 · 관리 등

(격리 관리반) 기존 격리 관리 담당부서 등 활용, 격리 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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