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용을 조정 하여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 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방역체계 전환에 집중했습니다.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만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 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과 지역별 단계는 현재 단계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 ※ 비수도권 인구 10만이하인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을 유지합니다.
-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 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안을 원하였습니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 자는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 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 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됩니다.
4단계 조정내용
적용시설
- 현행
- 식당카페(및 가정) 18시 이전 - 미접종자 4 인 + 접종 완료자 2인 / 18시 이후 - 미접종자 2 인 + 접종 완료자 4 인
- 그 외 : 18시 이전 - 미접종자 4 인 / 18시 이후 - 미접종자 2 인
- 개선
- 시설 제한 없음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인 + 접종 완료자 4 인 ( 총 8인 모임가능)
3단계 조정내용
적용시설
- 현황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가능
- 개선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까지 가능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 3단계 지역 식당 카페에서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영업 제한 시간을 24시까지 완하였습니다.
-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24시까지 영업 제한시간을 완화 했습니다.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업 판매 홍보관의 경우 3에서 4단계에서 제한을 했던 운영 시간 제안을 22시에서 제한시간을 해지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및 대회 개최 조정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 쪽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했으나 접종 완료 자만 관람객 구성 할 경우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체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 ※모임 행사 제한 인원초과 및 권혁관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전국 장애인 체전 등) 대회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 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관련 모임 인원 조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 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3에서 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결혼식 (3,4단계 동일)
- 현행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 개선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인원 조정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 · 식사 · 숙박 금지는 유지됩니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에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하를 해지하여 전체 수용 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되지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 인원 5,000명의 예배당인 경우 적정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적정 완료 자료만 구성시 최대 1,000명(20%), 미 접종자 포함시에는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 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합니다.
숙박시설 , 체육시설 조정
- 3 ~ 4 단계에서 적 용 됐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합니다.(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4단계 : 2/3 까지 객실운영 제한 해제)
-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에 어려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 3단계에서 적용되었던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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