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 입니다.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소폭 완하 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 내용을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서 각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조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2021년 10월 8일 00시 기준)
4단계
수도권 3개(서울, 인천,경기)
3단계
- 수도권 2개(강화군,옹진군)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3개(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면)
-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 강원 7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 제주 1개(제주)
2단계
- 호남권(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문경, 상주시)
- 강원 11개(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1단계
- 경북권 11개(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별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이용 규제
- 거리두기 기존 원칙 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기존의 허용 제한 인원은 그대로이지만 접종 완료자(접종 완료증 제시 가능한)만 추가 가능한 인원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인원 이 16명이었는데 추가로 하여 최대 49명까지 허용이 가능할 경우(기존 인원 16 + 접종 완료자 33명만 추가로 허용가능)
결혼식 (3,4단계 동일)
- 기존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 까지 허용
- 변경 :(추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 제공 결혼식 : 접종 완료자만 최대 50명 추가로 적용하여 최대 99명까지 허용
- 식사 없는 결혼식 : 접종 완료자만 최대 100인 추가로 적용하여 최대 199명 까지 허용
돌잔치
3단계
- 기존 : 최대 16명까지 허용
- 변경 : (추가)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적용하여 최대 49명까지 허용
4단계
- 기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변경 : (추가) 접종 완료자만 추가로 적용하여 최대 49명까지 허용 인원 확대
- 기존 18시 최대 4명 , 18시 이후 2명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 체육시설
4단계
- 기존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변경 : (추가) 접종 완료자만 추가로 적용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풋살 최소 10명의 인원 필요, 15명까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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