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여 이제 스팸 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온 불법 스팸 전화
그동안 불법 스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대출이 절실한 직장인, 사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불법 스팸 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여파 로 인해 경제적으로 살림 살이가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법스팸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탐지된 불법스팸 건수
불법 스팸
- 20년 하반기 - 1,717만 건
- 21년 상반기 - 1,966만 건(신고 건수가 15%증가)
은행 사칭 불법 스팸
- 21년 1분기 - 16 만 건
- 21년 2분기 - 29 만 건(81% 증가)
이전까지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스팸 유통방지 대책
-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
- 전화 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 발송량 제한
- 이동통신사 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
더욱 교모하고 지능화된 범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더욱더 교묘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 을 위회하는 수법으로 교모하게 불법 스팸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실시되는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내용
회선개통 수 제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에 따르면 스팸 전송자가 여러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과 인터넷 전화 회선 수가 5회선으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 법인 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 추가 회선을 개통할 경우 사업자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를 이용정지
- 현행 -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 개선 -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 정지,
- ※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
-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이전 단계에서 수신,발신을 모두 차단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접 집행을 강화
- 현행 -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 개선 -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식별코드 삽입으로 추적
-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 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버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청 ·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 · 수사를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 적용 하여 은행사칭스팸 차단
- 현행 - 스팸번호, 내용 필터링
- 개선 - 은행 전화번호 기반 필터링 적용
-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
아이폰든 외국산 폰에서도 이용자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있도록 개선
- 현행 -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 개선 -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아이폰 등 외국산 폰,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RCS(Rich Communication Servcie) : 대용량 문자 및 멀티미디어 전송(최대 100MB), 채팅(최대 100명) 등이 가능한 신규 메시징 서비스
스팸 발송 하는 사업자의 처벌
-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 번호가 모두 이용 정지 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로 밝혔습니다.
- 기존 - 1년 이하 징역,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개선 -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원 과태료
-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버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
해외에서 우회한 스팸 에대한 대책
-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에 따라,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
-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1332(금융감독원),☎112(경찰청),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모음 > 이슈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1일 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비쿠폰 종류 내용 정리 (2) | 2021.11.01 |
---|---|
코리아세일 페스타 2021 개최 진행되는 이벤트, 상품 내용 정리 (0) | 2021.11.01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시작, 오늘부터 홀수 사업자 부터 신청 가능 (2) | 2021.10.27 |
통금시간 해제,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내용 (4) | 2021.10.26 |
사칭 매일을 이용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사기 유형(개인정보 유출 위험) (6)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