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022/02/16일(수요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의 전자증명 · 온라인 발급 기능을 개선했다고 하여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완치확인서의 전자증명 · 온라인 발급 진단일 기준 개선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2/02/16일(수요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의 전자증명 · 온라인 발급 기준을 7일 후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되었을 때 발급되며, 이전에는 전자증명 · 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변경(2022/02/09)된 확진자 격리 기준을 반영하여 7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기존 :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
- 변경 :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 일경우 증명서 사용
-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 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 종이증명서 또한 방역 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후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유효기간과 무관하게 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된 날부터 적용
-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력에 따른 전자 · 온라인 방역 패스 증명서 구분
-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
- 전자 · 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 격리해제일로 부터 180일간 유효한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 출력) 발급
- 발급 가능일 :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 확진 후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자
- 전자 · 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별도 발급 없이 기존 증명서 유효기간 삭제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전자증명서),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 출력) 발급
- 발급 가능일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
- 2차(엔센은 1차) 접종완료후 확진자
- 전자 · 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별도 발급 없이 기존 증명서 유효기간 삭제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전자증명서),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 출력) 발급
- 발급 가능일 : 격리해제된 날부터 발급
3차 접종자 증명서 발급
- 3차 접종자는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종 이상 반응 등 의학적 사유 예외자 발급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의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전담 클리닉의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종 이상반응 입원 치료 등 의학적 사유 예외자는 최종 인정 시 보건소 방문 필요.
- ※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에는 '최조 인정시 보건소 방문 필요'라고 표기되어있지만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맥 뜻으로는 '최종 인정이 되는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방법
-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 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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