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에 따른 무료 혜택 부족한 홍보
현제 정부에서 공영 주차장 50% 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료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부족한 홍보로 인해 이 혜택을 알고 만 있는 운전자들만 무료로 혜택을 누려 왔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이 무료 혜택에 해당되는 차량 인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이란?
저공해 차량 이란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일반 차량도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총 3가지의 기준이 부합되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우선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종 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0% 배출하는 종류로 전기, 수소, 태양광 차량이 여기에 속합니다.2종은 일반 자동차 대비 약 50%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차량이 해당됩니다.3종은 일반 자동차 대비 약 75%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가솔린, LPG 가 해당됩니다.
가솔린과 LPG 차량이 2종과 3종 분류에 같이 섞여있는데요 여기서 2종과 3종의 분류 기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에 만족되는 조건에 따라서 가솔린, LPG 차량 중에서도 2종과 3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본인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저 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공해 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한 확인
-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검색해줍니다.
- 그러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이 나오는데 이 사이트를 접속해줍니다.
-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중앙을 보시면 내차 저공해 확인 배너를 클릭합니다.
- 그 이후에 차대 번호 또는 차량 등록 번호 을 선택해서 입력하 신다음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2020.4.3부터 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유 연료를 하는 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확인하는 방법
- 본인 소유 차량에 가신 다음 자동차 후드를 열면 자동차 후드 커버 안쪽에 보시면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 인증 번호의 경우는 총 9 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일곱 번째 숫자가 1이나 2 또는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차량 인증 번호가 9MY-HD-11-19 인 경우 숫자 뒤에서 3번째 숫자가 1이므로 저 공해 차량 1종으로 분류됩니다. )
- 여기서 1,2,3 은 각 저 공해 차량 등급이 1종, 2종, 3종이라는 표시이며 숫자 4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저 공해 차량이 해당이 안 되는 일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보는 법
예를 들어 차량 인증 번호가 9MY-HD-11-19 인 차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9MY는 인증 연도가 2009년이고 MY는 Model Year를 뜻하며 HD는 제작사 약칭으로 HD 현대를 말합니다. 앞에 1은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착(ODB) 유무를 뜻하며 1: 은 장착 2는 미장착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숫자 1은 저공해 차량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로 1= 1종 , 2= 2종, 3= 3종 4는 일반차량을 뜻합니다. 끝에 숫자 19는 일렬 번호를 뜻합니다.
차량 인증번호 보는 방법
9MY-HD-11-19 | |||||
9 | MY | HD | 1 | 1 | 19 |
인증연도 | 모델연도 | 제조사약칭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OBD) 유무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자동차 일련번호 |
8 : 2008 9 : 2009 A : 2010 B : 2011 C : 2012 . . L : 2021 |
HD : 현대 KM : 기아 GD : GM SM : 르노삼성 SY : 쌍용 |
1 : OBD 있음 2 : OBD 없음 |
1 : 1종 2 : 2종 3 : 3종 4 : 저공해차 대상 아닌 일반차량 |
이렇게 해서 숫자가 1~3에 해당되면 저 공해 차량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구청과 환경 과를 방문하시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저 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은 각 지역 별로 다르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서울 : 서울 및 수도권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남산 1,3 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종, 2종 저공해 차량만 해당),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배기량에 따라 최대 57만 원)
- 경기도: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인천: 공영 주차장 요금 20 ~ 50% 할인
- 충북 제천시: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충북 청주시 :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혼잡 통행료 할인(하이브리드 차량만)
- 충남 공주시: 공영 주차장 요금 50%할인
- 광주: 공영 주차장 요금 20% 할인
- 경남 고성군: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혼잡통행료 할인(하이브리드)
- 경남 창원시 :공영 주차장 요금 50%할인
- 대구: 공영 주차장 요금 60% 할인(하이브리드, 1,600cc 미만) *대구시에서 발급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한정
- 부산: 광안대교 요금 할인(하이브리드)
-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일부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정보를 보시면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게 되면은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10점의 면허 마일리지 적립).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부터 시행 을 했는데 만약 첫 시행일때부터 신청을 했다면 마일리지가 총 80점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경우 인데요. 그럼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누릴수 있는 혜택은 후에 운전을 하게 되었을경우 실수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등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받게된 벌점을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차감을 할수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로 접속해줍니다.
- 사이트 화면에서 오른쪽 중앙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배너를 클릭해줍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증서 로그인 원패스 로그인이 있으니 로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서약서 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서약서 에는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이 보이실 겁니다.
- 그리고 서약자 옆에 '신청'이란 버튼이 보이는데 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순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포인트나 캐시로 페이백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크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심호, 지시 위반 15점인데 실수로 받은 총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 이전에 누적된 마일리지가 40점 이상을 모았다면 이때 벌점 40점에서 마일리지 40점이 차감되어서 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실수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깐 운전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을 체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시속 100km를 달리는 도로라서 방치를 하거나 견인이 늦어지면 2차 사고에 이어 나중에는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되는 번호가 있는데 1588-2504번입니다.
이 번호는 한국 도로공사 긴급 견인 서비스라고 불리며,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춘 차량들을(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보통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로 인해 차가 멈추게 되면 사설 견인차를 부르거나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설 견인차의 경우 에는 거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고 많고 (10km 당 약 20만 원가량) 또는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정해진 횟수와 보험사별 특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가까운 곳까지 이동한 다음에 사설 레카차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이 방법을 참고해두시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에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각 지점별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유사하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번호들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천공항 130 : 032-560-6100
- 서울 ~ 춘천 60 : 033-269-1400
- 서울 외각 100 : 1644-2505
- 용인 ~ 서울 171 : 1599-2505
- 인천대교 110 : 032-745-8100
- 평택~시흥 153 : 1661-5688
- 서수원 ~ 평택 17,400 : 031-289-2305
- 천안 ~ 논산 25 : 041-850-6820
- 부산 ~ 울산 65: 052-255-3366
- 대구 ~ 부산 55 : 1688-7003
'재테크 정보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6) | 2021.08.21 |
---|---|
내년에 올해보다 30만명이 더받을수 있는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내용 정리 (20) | 2021.08.08 |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요금 하지만! 몰랐던 희소식? (14) | 2021.07.14 |
7월부터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세금) (6) | 2021.07.06 |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모르면 더낼수도있다? (12)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