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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경제 정보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6. 17.

간혹 송금을 하다보면 아주 가끔은 계좌번호를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게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통 송금한사람이 확인 부주의로 송금하게 돼서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거기에다 또 돈을 잘못 받은 사람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착오송금 반환 정책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종류
연락두절, 무응답, 반환 거부, 법적 제한 계좌
사유 미입력등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도 법적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착오된 송금으로 인해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된다고 하네요. 또한 돌려받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착오 송금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돈을 찾는 방법은 직접 소송을 걸어서 되찾는 방법인데 변호사 선임비 (건당 60만 원 이상)와 소송 기간도 최소 6개월 이 걸린다고 하니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오히려 소송해서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7월 6일부터부터 착오 송금 예금자 보호법 적용

 

예금보험공사(공공기관)에서 이제 착오로 보낸 송금 금액을 대신 받아서 돌려줄 시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 인해서 이제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송금인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통해서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 지원 신청 가능!!

사람이 살면서 송금을 하다 보면 착오로 잘못 송금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설명해드린 이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