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택 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보건 · 의료 인력의 부담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동거 가족의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기간
- 가족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의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며, 이 7일 격리 기간 중에는 회사 출근 및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확진자의 가족 구성원이 2차 접종 후 90일이 안지났거나, 3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7일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출근과 등교가 가능합니다.
2022/03/01부터 변경되는 확진자 동거 가족 격리 체계
- 2022/03/01부터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확진자 가족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되는 대신, 10일간 수동 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 ※수동 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도 권고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 ※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 도 03/01부터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응급 및 분만 · 소아 · 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를 확보하여 2022/02월 말까지 10개소를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 · 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 · 소아 · 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 · 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재택 지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 · 의원에서 확진 안내 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 · 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 · 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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