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02/21부터 5부제로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 '청년 희망 적금' 이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혜택 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청년 희망 적금'의 혜택을 들여다보면 아래의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높은 금리: 기존 은행들의 특판 적금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의 높은 금리( 기본 금리의 5%에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 혜택을 더했을 경우 연 10% 안팎의 금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 기존의 적금 상품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청년 희망 적금' 은 비과세 상품이라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저축장려금 : 2년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하면서 납입을 할 경우에는 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 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이 됩니다.)
- 넉넉한 한도 : 청년 희망 적금은 월 납입 한도 넉넉한 장점이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청년희망적금 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는 2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 소득조건
- 직장인의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 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 불포함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조건중 소득조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 직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 1년 치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는 이듬해 7월 즈음 이기 때문에 2022/02/22일 기준으로 보면 '직전 과세 기간'은 2020/01 ~ 2020/12 이 됩니다. 직장인일 경우에는 '2020년 1년 치 세전 총급여가 3,600만 원 초과하였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 만약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오르면 자동 해지가 되는 건지? : '청년 희망 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보기 때문에 가입시점의 소득 기준만 일치하면 되므로, 그 이후로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가입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4가지 혜택 중에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 다른 가입 제한은 없는가요? : 직전 3개년 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8~2022 3개년도 중에서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을 경우 가입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아예 없을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나요? :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신청 및 가입조건(가입 자격) 정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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