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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신풍제약 경찰이 압수 수색 하다./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 과세당국 'NFT 과세 준비 안 해'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1. 24.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반부터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경찰 측에서 신풍제약이 원료 납품 업체와 거래할 때 원가보다 가격을 더 부풀려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비자금 규모는?

현재 경찰이 파악된 비자금 규모는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이 과세 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NFT가 투자나 결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언급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NFT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현행법상으로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NFT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결제, 투자의 수단인지 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NFT 가운데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분류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며, NFT에 대한 과세를 준비 중인 사실 없다" 고 금융당국의 말에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선을 긋는 이유는?

NFT의 가장 자산 편입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라고 합니다.

 

최근 게임사(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NHN, 엔씨소프트)등 과 엔터테인먼트사 등에서 NFT 기술 접목을 앞다퉈 선언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과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위정현 한국 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 게임 밖으로 나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건 현재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NFT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장의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NFT 규제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걸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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