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12월 연말이 되면 직장인 사업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과 다르게 지난 10월 29일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전보다 좀 더 연말정산을 쉽고 편하게 개편되었다고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로 연말정산 신청 과정이 단순화되어 국세청에 소속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제공하여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린 내용을 소개해했었습니다.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장점
- 기존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만으로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여 회사는 국세청으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 제출할 수가 있고,
-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 소득 ·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 간소화자료 조회 · 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진행 방식
-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을 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신청 방법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비스로 신청 서비스를 조기에 개통하여 10.29(금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를 희망하는 회사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양식(링크)'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양식 파일은 한글 문서 파일입니다.
-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회사 근로자는 21/12/1일부터 22/1/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2/1/21일 부터 22/3/10 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신청서 제출 과 회사에서 국세청까지 일괄신청 명단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22/1/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
- 회사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외에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은 21/12/1일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21/ 12/ 1일부터 22/ 1/ 19일까지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금융 ·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 인증)을 진행한 뒤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괄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이렇게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게 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간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유의사항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1/14까지 등록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에서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 세금별 종류 서비스 항목에서 연말정산간소화(링크) > 위에서 3번째 항목인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서비스 항목에서 원청징수의무자(회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을 통하여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메뉴는 연말정산 간소화(링크)에서 3번째 항목인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 자리)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중 민감정보 삭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링크) 로 접속
- 접속 절차 진행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항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 세금공제 자료 삭제 이동
- 공제항목별 삭제는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 발급기관별 삭제는 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조회된 상세 자료를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및 민감정보 삭제 안내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사에서 배제됩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 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22/1/15) 이전부터 항목별(예: 의료비 등) · 기관별(예: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 조화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 즉,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민감정보) 항목 · 기관별 삭제 기한 21/10/29부터 22/1/19까지
※(민감정보) 개인 건별 삭제 기한 22/1/15부터 22/1/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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