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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일상 팁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과 근로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2. 7.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원천징수 3.3%  근로 계약서의정체'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자 계약으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계약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아야 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는 항목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과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을 안지킬경우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 하였을 경우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임금체불신고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접수, ②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인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 ·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 신청 ·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1.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2.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3.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체불사업주 명단 고개 제도

체불사업주 명단 고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3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자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과 전자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식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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