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원천징수 3.3% 근로 계약서의정체'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자 계약으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계약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아야 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는 항목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과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을 안지킬경우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 하였을 경우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임금체불신고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접수, ②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인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 ·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 신청 ·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체불사업주 명단 고개 제도
체불사업주 명단 고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3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자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과 전자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식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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