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직장인, 근로자, 알바생 등 근로자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이나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게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근로계약의 정체와 단점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3.3% 숫자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의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은 다름이 아닌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간 계약'(프리랜서 계약)인데요. 최근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약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나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근로자 분들 중에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효력
- 근로계약서에는 직장인 기준에서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4대 보험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업무 와 관련된 일을 지시할수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무시간,업무 지시등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지키야 되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
-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근로기준법,퇴직금 지급등을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사업주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통해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퇴직금을 지급 대신에 사업소득세인 3.3% 만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고용이 되는 형식이다 보니 근무제한시간 이 없어서 무제한 연장근무 지시가 가능합니다.
- 야근, 휴일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 여성 노동자 보건휴가 · 수유시간 의무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강제 작성 분위기 유도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양식이 문제가 있어도 협박, 압박 등으로 강제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사업자 계약서 가 꼭 나쁘게 만 볼 수도 없다?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종 구분에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
-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월급에서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되어 따로 빠지는 공제가 적으니 급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장점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3.3%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 초년생 등)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유도
앞서 프리랜서 계약(개인사업자 간 계약)이 월급에서 공제 시 실수령 되는 금액 면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에 문제가 되는 부분(연장근로, 휴일 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보호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주 6일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자 비율
현재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자 수는 66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 학원 강사, 대리 운전, 간병인 등 33개의 업종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분류가 안된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속하여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3% 의 공제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경우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근무상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렇게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근로라는 걸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갑 과 을 의상 황' 이 상황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을'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 하지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잘못된 근로 계약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끔 근로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슈 모음 > 사회 이슈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하반기 금융 · 임대소득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 연 3,400만 원 > 2,000만 원 으로 하향 (0) | 2021.12.09 |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2월 8일부터 시행 (0) | 2021.12.08 |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감면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0) | 2021.12.07 |
내년 2월 1일 부터 적용 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 , 대상 연령 공개 (0) | 2021.12.05 |
12월 3일 중대본, 강화된 방역 조치 발표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