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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2월 8일부터 시행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2. 8.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를 많게는 수천만 원대로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양도세 비과세 기준상향

오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2일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분이란?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 시행되면서 기준이 되는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합니다.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서 잔금청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8일부터는 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비 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일이 앞당겨진 이유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작 지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이달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이송까지는 5일 안팎으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빠른 국모회의 일인 이달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해 8일 공포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의결하여 공포하는 단계가 통상적으로 2주의 기간이 걸리지만, 이 소득세법 개정 안건은 4 영업일 만에 공포까지 마무리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비과세 기준과 줄어든 양도소득세 비교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취득 5년 보유 · 5년 거주 뒤 12억 원에 판 1가구 1 주택자인 경우

  • 소득세법 개정 이전 : 비과세 기준 9억 원으로 적용하여 1억 2,58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수득세 법 개정 이후 :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을 12억 원에 취득 3년 보유 · 2년 거주 20억 원에 판 1가구 1 주택자인 경우

  • 소득세법 개정 이전 : 비과세 기준 9억 원으로 적용하여 1억 2,58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수득세 법 개정 이후 :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4,122만 원이 줄어든 8,462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양도세 절감 효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양도세 부과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 보통은 잔금을 지금 한 뒤 등기를 하므로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이후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잔금을 다 치렀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아끼려면 잔금 지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미뤄야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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