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올해 집값이 올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건보료 부담 감면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50% 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 감면 기간을 내년 6월에서 11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6일 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내년 11월 까지 건강보험료 50%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에 발령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었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이유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하려 했었던 취지는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체계 개편이 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 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탈락자 비중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부양 요건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 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만 3천여 명(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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