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월급 외 금융 ·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건보료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오는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롤 인해서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게 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라?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라고 합니다.
월급 외 이자소득 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 비율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 ·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이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만 명 의 1.23%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 종합과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이전에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게 되면서 1단계(2018/7 ~ 2022/6)로 기준 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하향이 연기될 가능성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하향 이 내년 3월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슈 모음 > 사회 이슈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제 오류, 정답 취소" 판결 (0) | 2021.12.15 |
---|---|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 시행인 첫날, 결과는 저조 (0) | 2021.12.15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2월 8일부터 시행 (0) | 2021.12.08 |
원천징수 3.3% 가 들어간 근로계약서 의 정체 (0) | 2021.12.07 |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감면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0)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