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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일상 팁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11. 29.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12월 연말이 되면 직장인 사업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과 다르게 지난 10월 29일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전보다 좀 더 연말정산을 쉽고 편하게 개편되었다고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전에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로 연말정산 신청 과정이 단순화되어 국세청에 소속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제공하여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린 내용을 소개해했었습니다.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장점

  • 기존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만으로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여 회사는 국세청으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 제출할 수가 있고,
  •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 소득 ·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 간소화자료 조회  · 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진행 방식

  1.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4. 근로자는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을 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5. 국세청에서는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6. 회사는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7.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신청 방법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비스로 신청 서비스를 조기에 개통하여 10.29(금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를 희망하는 회사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양식(링크)'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양식 파일은 한글 문서 파일입니다.
  3.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회사 근로자는 21/12/1일부터 22/1/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2/1/21일 부터 22/3/10 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신청서 제출 과 회사에서 국세청까지 일괄신청 명단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22/1/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
  • 회사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외에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은 21/12/1일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21/ 12/ 1일부터 22/ 1/ 19일까지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금융 ·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 인증)을 진행한 뒤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괄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 이렇게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게 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간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유의사항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1/14까지 등록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에서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 세금별 종류 서비스 항목에서 연말정산간소화(링크) > 위에서 3번째 항목인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서비스 항목에서 원청징수의무자(회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을 통하여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메뉴는 연말정산 간소화(링크)에서 3번째 항목인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 자리)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중 민감정보 삭제 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링크) 로 접속
  2. 접속 절차 진행
  3.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항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 세금공제 자료 삭제 이동
  • 공제항목별 삭제는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 발급기관별 삭제는 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조회된 상세 자료를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및 민감정보 삭제 안내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사에서 배제됩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 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22/1/15) 이전부터 항목별(예: 의료비 등) · 기관별(예: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 조화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 즉,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민감정보) 항목 · 기관별 삭제 기한 21/10/29부터 22/1/19까지

※(민감정보) 개인 건별 삭제 기한 22/1/15부터 22/1/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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