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내년 1월 부터 횡단보도로 우회전 할시 위반 이 되는 규정 중에 변경 되는 부분과 과태료 와 보험료 까지 할증 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많은 운전자 분들이 우회전을 해야될 상황인데 때마침 우회전 하는 구간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 의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대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앞을 건너고 있을경우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그냥 지나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내년 1월 부터는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도로에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을때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 지난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가지 상황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 할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벌점 10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추가 : 과태료 와 함께 보험료 최대 10% 할증 적용(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 할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벌점 10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추가 : 과태료 와 함께 보험료 최대 10% 할증 적용(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변경 됩니다. (2~3회 위반시 : 보험로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변경된 보호의무위반 규정 적용 시기
- 새롭게 변경된 보호의무 규정은 22/ 1/ 1 부터 위반하는 차량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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