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완화된 양도 소득세 기준
- 현행 : 실거래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정 :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 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 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고 우선은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먼저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산정방식 변경안 보류에 대한 당의 입장
- 민주당 입장 :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 국민의힘 입장 : 최종 1주택 되는 시점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 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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