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전 10월 29일 (금요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가로 납부 · 환수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2번째 탭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은 공동 · 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민간인증서),아이디로그인,생체인증(얼굴 · 지문), 비회원 로그인 이 있으며 간편 인증서(민간 인증서)를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인증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총소득액을 불러옵니다.
- 올해 총 급여액이 달라졌을 경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에서 총급여액 란에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 줍니다.
- 부양가족 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해줍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 까지 사용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기본과정이며 이다음부터가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 부분입니다.
- 9월까지의 사용액이 출력이 되고 10월 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도서 · 공연 · 신문 · 박물관 · 미술관 ,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입력하면은 추가 공제되어 변화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에 있는 소비증가분에 자료를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탭 옆에 있는 절세 Tip 및 유의사항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 새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범위 확대 및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관련 계산 사례
2020년도에 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제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었지만 2021년도는 상향된 소득공제 30만 원 한도 가 삭제되었습니다.
※ 30만 원 한도 혜택이 삭제된 대신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2020년)보다 올해의 소비금액이 5%를 초과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했을 때 만 적용이 됩니다.
※ 예시 (총 급여 금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 기준)
- 올해 일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200만 원
- 현금영수증 : 100만 원
- 도서 · 공연 등 : 50 만 원
- 전통시장 : 100만 원
- 대중교통 : 50만 원
- 21년 소비 증가분 : 1,500만 원이고
- 20년 소비 증가분이 1,000만 원이었을 경우
최저 사용 금액 = 7,000만 원(총급여) x 25% = 1,75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1,75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즉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 계산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적용 대상
기존
- 공장 ·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 · 숙박 · 조리 · 음식 · 매장 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개정
- 공장 ·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동일)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기준 통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연말정산 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1,800만 원까지 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인 경우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2 주택 이상을 보유(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개정된 내용
대상 :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기존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개정된 공제 대상
-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기존 공제 대상의 3가지 조건 금액 을 5억원으로 통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올해 한해서만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 기존: 기부금 x 15%(1,000만 원 초과분 30%)
- 개정 : 기부금 x 20%(1,000만 원 초과분 35%)
- 적용 시기 : 21/1/1 ~ 21/12/31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사시는 분들 중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월세에도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작년 월세 소득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인경우 월세 금액의 12% 소득공제
- 올해 월세 소득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 인경우 월세 금액의 12%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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