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6개월 에서 90일로, 심사 연장은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되고 , 공항이나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 이내로 단축
- 심사 연장(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한 심사) 기간도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한이 축소되는 이유
- 기존에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
그 외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함으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 ·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
- 기존의 전입세대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되어 위 · 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 전입일자 등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
-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 전입세대 열람 대상 ·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 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 · 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 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 ·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전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 정부 24앱을 통해 주민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사항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도입 예정
-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편의점 등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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