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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주민등록증 변경 처리기한 6개월 에서 90일로 단축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상반기 도입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1. 4.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6개월 에서 90일로, 심사 연장은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되고 , 공항이나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 이내로 단축
  • 심사 연장(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한 심사) 기간도 3개월 에서 30일로 단축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한이 축소되는 이유

  • 기존에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

 

그 외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함으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 ·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

  • 기존의 전입세대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되어 위 · 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 전입일자 등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
  •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 전입세대 열람 대상 ·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 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 · 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 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 ·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전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 정부 24앱을 통해 주민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사항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도입 예정
  •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편의점 등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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