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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정책 제동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1. 4.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 적용을 법원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 은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헌법 10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 제 15저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서사 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 신접 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 감염' 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접과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 신접 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이어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중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기존의 다른 백신보다 크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재판부는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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