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인 12/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2주 연장 결정과 거리두기 연장에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확진자 병상가동률의 변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늘어나는 확진자와 중증환자 수에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21/12/20 ~ 22/1/2 (16일간 유지) 동안 시행을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 후 확진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 결정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강화로 완화된 확진자수와 병상가동률에 대해서 "아직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며, 정부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병상은 하루에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며,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본격적인 확산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2주간 (22/1/16일 까지)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방역패스
- 이전에는 방역 패스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와 백화점(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을 방역패스 의무화하고
-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방역 패스를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발생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2/1/10일부터 시행하며 22/1/16일 까지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 영화관과 공연장은 운영 시간을 22시(오후 10시)까지 영업에서 상연 ·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하여 오후 9시까지 입장 가능으로 변경
시행 기간 조정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한 짧아진 백신 접종 기간, 2차 접종 후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되는 방역 패스를 고려해 22/3/1부터 적용, 한 달간 계도기간 적용
자영업자 · 소상공인 '선지급 · 후정산' 손실보상
-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 을 우선 지급
-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해 4분기 에 이어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 "이라며 " 상세한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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