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1/3일(월요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백신 2차 접종자의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 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
- 22/1/4(화요일) 기준 유효한 2차 접종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증명서는 21/7/8부터 21/12/20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 다만, 21/7/6 이전에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22/1/2까지 유효하며 22/1/3에 일괄 만료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증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01.01 ~ 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 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고음이 울리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 이제 2차접종자들 중 방역패스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중시설 이용시 QR코드를 찍으면 경고음(딩동 소리)이 울리게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게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용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일주일간(22/01/03 ~ 22/01/09)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된 사람이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고 적발 될시에는 이용자 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이용자 : 10만 원
- 사업주 : 1차 - 150만 원, 2차 - 300만 원
사업주가 방역패스 지침 위반할 시
만약 사업주가 방역 패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 1차 10일 운영 중단 명령
- 2차 20일 운영 중단 명령
-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 4차 폐쇄 명령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 이내 인 경우 이용 가능 ※ 2차 접종 후 6개월 지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불가
- 3차 접종을 완료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필요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종류
-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
- 카카오
- 네이버
- 토스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앱 업데이트 필수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앱 업데이트 가 안되어 있을 시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는 필수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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