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비말 배출의 가능성이 낮은 환경의 다중 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독서실 등 6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된 시설 중 6종류 방역 패스 적용 해제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18일 부로 해제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곳은 총 6종입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백화점 · 대형마트 ·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 학원(연기 · 관악기 · 노래 분야는 방역 패스 적용)
- 영화관 · 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은 방역패스 적용)
- 이 6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18일 부로 해제가 됩니다.
계속 적용되는 방역 패스 시설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 PC방
- 식당 · 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마사지 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해제가 된 과정
- 지난 14일에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 종교인 등 1,00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류의 시설 중에서 '서울 내'에서 만 3000㎡ 이상 상점 · 마트 · 백화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처분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되었었습니다.
- 정부는 법원의 행정 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만 방역 패스 적용이 됨으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개선 하였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더불어 유지되는 방역지침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
- 백화점 · 대형마트 ·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 시설 내 식당 ·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 시식 ·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
- 학원
- 학원 · 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 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 영화관 · 공연장
-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에서의 공연은 함성 · 구호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
- ※비정규 공연장 : '공연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12~ 18 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
-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
- 특히,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 제외하여 학습에 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
현재 시행된 방역패스 조정은 언제든 재조정 가능
- 이번에 개정된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이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관련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 패스 관련 지침 ·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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