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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음/사회 이슈 모음

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4인에서 6인, 설 특별 방역 대책 내용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1. 14.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현행 3주간 연장( ~2022/2/6일 까지) 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현행 3주간 연장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는 이유

  • 더이상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
  •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아질 설 명절로 인해 확진자 수 증가 예상
  • 빨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이은 완화된 조건

  • 사적모임 인원 4 인에서 6인으로 확대 나머지는 현행 유지(밤 9시까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추가 세수를 활용한 지원

  •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 세수 등을 가용한 재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
  •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 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 하는 경우, 출발 2주 전에 백신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 · 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
  •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 하고, 온라인 추모 · 성묘 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 하늘숲 추모원, 1/10 ~ 1/28)를 지원.(복지부, 산림청)
  • 온라인 추모 · 성묘 서비스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 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초모 목 점검 서비스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 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 여가 콘텐츠를 제공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문체부)
  •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운영(culture.go.kr/home) (1/28~2/6)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 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과기부, 문화재청)
  • 새해 한해 동안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주고받는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

 

3.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50% 제한 운영을 권고(국토부, 해수부)
  •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 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
  • 철도역에서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 ·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
  •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및 홈페이지 - www.its.go.kr)
  • 성묘 ·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1/21 ~ 2/6, 17일간)
  • 요양병원 · 시설은 설 연휴기간(1/24 ~ 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
  •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집적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
  •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 · 시식 등을 금지한다.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확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화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독려 등을 안내(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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