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 패스 (백신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일부 효력 정지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을 포함한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12~ 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 패스 효력 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일부 효력 정지되는 지역 범위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기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 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일부 효력정지 에 대한 정부의 반응
정부에서는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2022/01/17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교육부 반응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제외에 대해서 교육부는 "현재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중대본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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