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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변경된 PCR 검사절차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는 방법 (자가검사 키트사용법 포함)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2. 2. 3.

안녕하세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22/02/03)부터 변경 유전자 검사 (PCR)의 검사 방식을 진행한다고 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 고위험 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 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필요한 증빙 자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 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 필요한 증빙 자료 - 휴가증
    • 병원 입원 전 환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신속항원 ·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 필요한 증빙 자료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등

 

 

 

 

2. 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 PCR 검사를 받는 방법

단순 증상 의심자의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 보건소 ·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하여 양성일 경우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역별 호흡기 전담 클리닉 검색링크)등 지정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한 후 결과가 양성 일 경우
  •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양성 일 경우 

 

2-1 식약처에서 허가된 개인용 자가 검사 키트 종류

  • 에스디바이오센서㈜ -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허가일 21/04/23)
  • 휴마시스㈜ -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허가일 21/04/23)
  • (주)래피젠 -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허가일 21/07/13)

 

2-2 자가검사 키트 검사 방법

  • 검사 전 준비
    1.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필요시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해줍니다. )
      • 제품에 따라 포장박스 등에 검체 추출액 통을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자각 검사 키트를 열어 제품의 사용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
      •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검사
  • 검체 체취
    1. 검체 추출액 통을 꺼내서 덮개를 제거한 후 박스 또는 플라스틱 틀에 꽂아 줍니다.
    2. 면봉을 뜯고 양쪽 콧구멍 1.5 ~ 2cm 깊이에 같은 면봉으로 콧속 벽에 닿은 채 각각 10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3. 면봉의 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검사
    1.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어줍니다.
    2. 면봉을 검체 추출액 통(튜브)으로 쥐어짜면서 꺼냅니다.(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검체 추출 액통(튜브)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 통 입구에 마개(필터 마개, 노즐 캡, 필터 캡 등)를 닫아줍니다.(제품에 따라 닫은 후 흔들어 섞기도 함)
    4. 테스트기에 검체 추출액 통을 눌러 3~4방울 떨어뜨립니다.
  • 결과 확인
    1. 약 15분이 지난 후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검사 결과가 대조선(테스트 기에 표시된' C ' 표시 )이 한 줄이면 음성을 의미합니다. 
    3. 시험선(테스트 기에 표시된' T ' 표시)과 대조선(C) 이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을 의미합니다.
    4. 시험선(T)과 관계없이 대조선(C)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새로운 키트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3. 검사 비용 발생 여부 

  • 선별 진료소에서 이뤄지는 검사는 무료
  • 증상 의심이 될 경우 방문하게 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 · 의원 찾아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할 때는 의사 진찰료 5,000원 비용이 발생한다.

 

4. 방역 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때

  • 선별 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이 되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유효기간은 PCR 검사는 48시간이며 항원 검사는 24시간
  • 집에서 개인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하여 음성이 나왔어도 음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당사자의 검사 결과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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