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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질병관리청 이슈 모음

부산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4단계 방역수칙 변경된 내용 정리, 부산 초중고 등교 여부 정리

by 아이러니한아이러니 2021. 8. 9.

 

 

부산시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하여 오는 10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난 1주간 총 76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7일에는 역대 최다 확진자인 171명의 한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긴급회의를 걸쳐서 오는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현제 오는 20시부터 18세 이상 40세 이하 백신예약 이 시작됩니다. 

 

방역수칙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현재 개장 중인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4단계 유지 기간동안은 모두 폐장됩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와 어떤 점이 다른지 변경된 방역수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따른 등교 시행 관련 조정

 

※ 학업 등교 관련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10일부터 16일까지 유치원·초·중·고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유치원·초등 1·2학년, 특수학교, 고3은 개학하면 매일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산지역 2학기 개학일은 중·고등학교 가 17일, 초등학교는 9월 1일입니다. 

 

대부분 중·고교가 개학하는 17일부터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2일까지는 교육부 단게적 등교 확대 방안 기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는 등교가 가능합니다. 

 

22일 이후에는 등교 여부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내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방역수칙 변경

시행기간 : 8.10.(수) ∼ 8.22(일) 

 

주요 강화된 방역수칙

  1. 집합 금지 (2021.7.19. ~ 8.22.)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8.2.부터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2.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 마스크, 인원 산정(종교 모임 포함) 제외, 주기적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세부내용은 기본 방역수칙 등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파란색 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
(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이·미용업 )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추가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세부내용은 기본 방역수칙 등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파란색 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방역수칙강화
1 모임·행사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단, 18시~익일 5시 2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 위 ①, ② 외 각종 예외 불인정

기타 모임·행사 집회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등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화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 제외)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5~18시 이전 4명, 18시~익일5시 2명까지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공연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대구모점포(3,000㎡이상)의경우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2(2021.7.29)참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무관중 경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5~18시 이전 4명, 18시~익일 5시 2명까지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4단계 조정 내용목록 항목에서 빠짐 
보건위생과 에 문의 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전은정(☎ 888-3374),김범현(☎ 888-3372),김대영(☎ 888-3395)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빛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49명까지 참여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실외행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1,2그룹 시설의 경우,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2주간 집합 금지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전화번호 안내

구 분 소 속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김영주 ☎ 888-3374
목욕탕·사우나 김대영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정회재 ☎ 888-5155
영화관, DVD방 최연희 ☎ 888-5145
멀티방 정회재 ☎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김동우 ☎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미경 ☎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전경국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최그림 ☎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홍영희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김동수 ☎ 888-3999
도시철도과 김희원 ☎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조상용 ☎ 888-3422
약국 손진우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이지현 ☎ 888-3274
주ㆍ야간보호시설 이동현 ☎ 888-3276
콜센터 시설 투자통상과 이진호 ☎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유동현 ☎ 88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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